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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불능시 보관기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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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o 배달지연승인 국가 o 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시행 : '21. 2. 23.> o 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사유 : 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o CN22, CN23의 여백에 수취인의 관세납부번호(CPF, 000.000.000-00) 기재 요청(2019.11.15.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우편번호 검색 기능은 해당국에서 제공하는 배달보장일 기준의 우편번호 단위로 검색 됨(앞 5자리) - 공백 포함, 전체 우편번호 직접 입력 가능 (9자리, 99999 9999) o 발송인,수취인 주소,세관신고서(내용품명 등) 영문 작성 필수(한글 혼용 금지) o 통관조치에 필요한 정보(이름, 발/수취인 주소, 전화번호, 상품상세정보 등)가 없는 우편물 발송 금지 (UPU회람-100, ‘18.9.6.) o 세관계류시 주소변경 및 반환청구 불가 o 브라질 세관의 통관 강화에 따른 다수의 반송이 가능, 반송료 발생 가능함을 필수 안내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주류, 담배류, 액체류, 화장품, 집에서 녹화한 CD, 건어물(오징어, 명태, 쥐포), 중고품, 의약품, 라벨, 중고물품, 선박부속품, 음식물은 주로 반송됨(원산지/유통기한이 표시된 가공식품만 소량 가능, 한약은 자체 폐기), 알콜성 음료, 중고품 취급불가 ㅇ발송물이 판매용이 아닐경우, Sample 혹은 Not for Sale 이라는 문구 등을 기재
배달특이사항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 (서명증 제공 불가 ㅇ배달시도는 1회이며 배달불능시 즉시반송 ㅇ주소불명, 수취인부재, 기표지탈락의 경우 주소에 대한 문의없이 즉시 반송조치
세관·통관사항
ㅇ면세한도: 선물 50 USD 이하 ㅇ모든 비서류 발송품은 통관을 위해 수취인의 Tax ID 번호가 필요 ㅇ우편발송수수료(Fee for Postal Dispatch, 통관회부료) 도입으로 통관에 제출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15BRL 지급 필수, 미지급 시 접수지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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