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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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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규격
예시
길이<= 1.5m , 길이+둘레<= 3m
요금 조회
제한중량(g)
20,000
배달횟수
1
배달소요일수(서류)
5
배달불능시 보관기간
7
배달불가요일
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항공기 비운항에 따른 접수중지 (2020.03.17~) (서울청 국제영업과)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ㅇ배달지연 승인 국가 ㅇ수취인 전체 이름 및 전화번호, 상품 상세정보 기재, CN22/CN23 작성시 영어, 불어, 도착국 언어로 작성 ㅇ서류 접수 시 주의사항(접수 가능 품목) -입찰서류, 비자신청서 ㅇ비서류 접수시 주의사항 - Sanitary-Epidemiological Control :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 국경에서 위생-전염병 통제 검사가 이루어짐. 검사 대상 물품은 식품, 어린이 용품, 화장품, 개인보호장비 등과 같이 인간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품들임. - 서류가 아닌 물품에 대해서 도착 후 15일내에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송자에게 예고 없이 자동 반송됨 - 비상업적목적으로 개인에게 발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관부가세가 책정되고 있음 ㅇ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ㅇ선물/상품에 CN23 2매 첨부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주류, 동물 부산물, 은행환어음, 본드, 의약품, 귀금속, 담배류 ㅇ제한품목 : 별도 규정 없음
배달특이사항
배달 특이사항 없음
세관·통관사항
ㅇ면세한도: 선물/상품 120 EUR 이하 * 과세기준 건축자재 및 벽지 30%(단, Kg당 2EUR 이상) 진공청소기 30%(단, 제품당 15EUR 이상) 다리미 30%(단, 제품당 2EUR 이상) 전자레인지 30%(단, 제품당 15EUR 이상) 스토브 및 전기조리기 30%(단, 제품당 30EUR 이 상) 가정용 냉장고 30%(단, 제품당 40내지 50EUR 이상) 가정용 세탁기 30%(단, 제품당 50내지 110EUR이상) 가정용 식기세척기 30%(단, 제품당 150EUR 이상) 가정용 재봉틀 30%(단, 제품당 40EUR 이상) 10Kg 이하의 휴대용컴퓨터 30% (단, 제품당 240EUR 이상) CRT 컴퓨터 모니터 30% (단, 제품당 20내지 65EUR 이상) 가정용 비디오레코더/플레이어 30% (단, 제품당 35EUR 이상) LCD모니터 30%(단, 제품당 50내지 110EUR 이상) CRT TV모니터 30%(단, 제품당 50내지 110EUR이상) ㅇ면세조건: 선물/상품 120 EUR 이하 * UPU 회람 2020-96 (20.07.06.) ㅇ개인에게 도착되는 물품포함 국제우편물의 가치가 22유로를 초과하거나(한개의 우편물(single item) 기준), 우편물 중량이 10Kg을 초과할 경우, 배달 시점에 수신자에게 관세 부과 o 관세는 1Kg 당 2 유로 이상일 것을 최소 조건으로 , 상품가액의 15% 요율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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