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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5m , 길이+둘레<=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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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불능시 보관기간
15
배달불가요일
토,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 제공불가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 사유 : 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ㅇ세관신고서(CN22 ,CN23) 기재 미비로 반송되는 물량이 많아 세관신고서 항목 중 품명 및 가격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ㅇ아시아지역에서 발송되는 섬유류는 USD 19 이상이거나 중량 5kg 이상인 경우 통관 위해 수취인이 수입허가를 세관에 제출(서류 미비로 20일 이내로 통관되지 않은 경우는 반송 조치) ㅇ의류는 세관에 계류되며, 음식물(라면, 통조림 포함)은 반송됨 ㅇ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목화씨, 당분 함유 음식물, 버섯류 및 포자, 놀이카드, 종교적 유물 및 물건(묵주 등), 담배, 총기류, 복권, 술, 육가공품, 혈액, 화학제품, 의약품, 여행자수표, 환어음, 수표, 지급명령서, 개인수표, 머니오더 ㅇ제한품목 : 향수는 5병까지만 가능, 담배 400PCS까지, 잡지는 1권까지, 광고홍보물 5kg까지
배달특이사항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서명증 제공 불가) ㅇ면세한도: 선물/상품 21.04 EUR
세관·통관사항
ㅇ세관 계류 시 수취인의 관세 납부완료 후에도 세관검사가 재진행 될수 있으며 반입불가 판정 시 반송처리 될 수 있음 ※ 계약고객우편물(B2C)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시행일자 : EU국가 ’21.7.1.) ㅇ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관세 납부 시기: 선납부 또는 배달시(우편물에 따라 다름) -관세 납부 방법: 현금 -통관절차대행수수료 : 16.48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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