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EMS)발송조건
닫기
국제특급(EMS)
도착국
선택하세요
일본
홍콩(중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스파니아)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덜란드(네델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마카오(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몰도바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네이(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잠비아
조지아
지부티
체코
칠레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쿠바
퀴라소
크로아티아
타이(태국)
타이완(대만)
탄자니아
튀니지
튀르키예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검색
국제특급(EMS)
요금적용지역
ID 지역
취급지역
전지역
도착통지
취급
최대규격
예시
길이<= 1.5m , 길이+둘레<= 3m
요금 조회
제한중량(g)
30,000
배달횟수
2
배달소요일수(서류)
6
배달불능시 보관기간
14
배달불가요일
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모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국제우편물 처리 및 배달 지연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0.03.23.)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 사유 : 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ㅇ휴대폰 발송 시 내용품명 또는 인보이스에 IMEI번호 기재 필요 * UPU 회람 2021-209 (21.12.20.) - 미기재 시 반송될 수 있음 ㅇ상품이 들어있는 우편물 관련 세관 규정이 변경되어 우편물 접수시 세금 납부 번호(NPWP) 기재 필요(21.8.1.자 시행) - 기표지 수취인 주소란에 수기 입력 - 미기재시 세관 계류에 의한 배달 지연 (본부 국제사업과 21.10.05, UPU 회람 2021-143 21.09.20.) ㅇ서류/상품에 CN23, 상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 2매 첨부 ㅇ신규 관세법 조항에 따른 CN 22/23, CP 72 등 세관신고양식 작성 철저 요청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저작권 침해 서적, 청소년에게 해로운 인쇄물,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물건, 연결된 편지류, 알코올, 보석, 주류, 정치서적, 담배 ㅇ제한품목: 동물제품, 의약품, 음식물, 카셋, 레코드, 비디오, 식물 및 식물의 일부, 인도네시아어로 된 인쇄물, 한자로된 인쇄물, 캘린더 발송 시 음란물이나 한자가 들어간 것 ㅇ 화장품, 페인트 등 액체류는 자국내 항공기 탑재가 불가하므로 지연배달
배달특이사항
ㅇ세관통지서와 함께 우체국으로 전송되는 경우, 수취인이 배달우체국에 방문 수령 ㅇ접수시 전지역이 가능하나 인도네시아 지리적 특성상 섬지역이 많아 배송 지연
세관·통관사항
ㅇ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 반입 관련 세관 규정이 변경되어 면세한도금액이 1일 1인당 75USD에서 우편물 통당 3USD로 변경(20.1.30.자 시행) * (UPU 회람 2020-20)(20.2.3.) ㅇ우편물 가액이 3USD 및 그 미만인 우편물은 물품가액 10%의 부가가치세 적용 ㅇ 우편물 가액이 3USD 이상이며 1,500USD 미초과 우편물은 7.5%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되, 아래 특정품목은 예외 a. 가방류(HS코드 4204)는 15~20%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 7.5~10%의 개인 소득세 적용 b. 신발류(HS 코드 64)는 25~30%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 7.5~10%의 개인 소득세 적용 c. 직물류(textiles)(HS 코드 61, 62, 63)는 15~25%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 7.5~10%의 개인 소득세 적용 " ㅇ통관허용한도: 2000$까지(초과 시 정식수입절차요) ㅇ다양한 통관요율 적용 ㅇ통관취급수수료 없음 ㅇ면세한도 : 500,000 IDR[인도네시아 루피아] ㅇEMS는 상품인 경우 면세한도 없음
초기화
EMS프리미엄
바로가기설치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