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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EMS)
요금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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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최대규격
예시
길이<= 1.05m , 길이+둘레<= 2m
요금 조회
제한중량(g)
30,000
배달횟수
2
배달소요일수(서류)
5
배달불능시 보관기간
2
배달불가요일
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뉴질랜드 국제특급 발송 및 도착 지연 발생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 사유 : 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ㅇ취급지역: Ross Dependency를 제외한 전지역, cook islands 의 경우 Rarotonga에 한함 ㅇ국가명은 같지만 섬 또는 제도(군도)여서 도착국약호가 다른 지역 존재 - NZ(뉴질란드), NU(뉴질란드니베섬), CK(뉴질란드 쿡제도), TK(뉴질란드 토켈라우제도)
(20.06.08.) ㅇ‘20.7.1일부로 제조담배상품(manufactured tobacco products), 담뱃잎(tobacco leaf), 담배 찌꺼기(tobacco refuse)의 자국 교환국을 통한 수입 전면 금지되며, 적발 시 폐기됨. ㅇ제한대상 담배 및 기타 제품은 화물 포워더를 통해서만 발송 가능하며, 7.1일부로 모든 수입업자들은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함. ㅇ여송연(cigars), 가는 시가형 담배(cigarillos), 물담배용 파이프(water-pipes),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코담배(snuff) 및 스누스담배(snus)는 제한 대상(종류)에서 제외 (추가 상세내용은 자국 세관 웹사이트 참조(www.customs.govt.nz)) ㅇ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 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김치, 의약품(비타민 포함), 백지수표 및 양도불가한 항공권, 유가증권, 접수가 금지된 칼 및 칼날이 있거나 공격성이 있는 무기류 (브라스너클(손가락 관절에 씌워 무기로 쓰는 금속 씌우개), 잭나이프, 버터플라이 나이프, 칼이 들어있는 지팡이), 석궁, 방어용 화학 분사기 (메이스, 페퍼 스프레이, 최루 가스 등), 전기 충격기, 대마초, 메타암페타민 흡입 기구, 대마초 씨앗, 프소이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들어있는 약물, 비디오테이프, 영상물, 기록물, CD-ROM, 출판물 등의 내용품에 포함된 부적절한 자료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내용 등)
ㅇ수류탄류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뇌관 제외된 장식품, 장난감, 모형류도 반입 금지) ㅇ수입금지품목: 동전, 현금, 위조지폐, 복권 및 관련 광고, 총기류, 머리칼 및 털제품, 이륜차 헬멧, 고무젖꼭지, 외설잡지 및 음란물, 씹는 담배, 양도불가한 항공권 ㅇ제한품목 : 주류, 동물제품, 음식물(농업·수산 관리청까지 통보, 조사), 의약품, 식물 및 식물제품, 채소류, 양모제품, 담배, 과일,화폐,육류 및 생선류
배달특이사항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서명증 제공 불가) ㅇ 배달시도 1회, 재배달은 수취인 요청시
세관·통관사항
ㅇ수취인이 개인일 경우 비자와 여권의 모든 페이지 제출 필요, 신상품, 담배와 주류가 포함된 물품은 모두 과세대상 o 사기 우편물에 대한 폐기(압수)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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