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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5m , 길이+둘레<=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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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불능시 보관기간
0
배달불가요일
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ㅇ 돼지고기(건조, 분말 등 가공된 형태도 모두 포함)가 포함된 대만행 국제우편물 접수 제한(23.01.03.(화)부터) - 발견 시 조치: 최초 발견 시 수취인에게 200,000 TWD 벌금 부과, 2회 이상 발견 시 1,000,000 TWD 벌금 부과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 사유 : 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ㅇ모든 비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3부 필수(수취인 전화번호 필수) ㅇ의류(제조자와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 하고 중국이 원산지면 반입금지) ㅇ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ㅇ수입서류: Invoice 가격 1,000 USD 이상 수입신고필증 필요, 비서류물 통관위임장 필요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동물, 동물의 생산물(부산물), 육가공품, 유가공품, 과일, 씨앗, 골동품, 아스파라가스, 무알콜음료, 장뇌, 동전수집품, 총기류, 도박용 물품, 보석류, 복권 및 관련 광고, 당밀, 유리 유사물질, 설탕, 차 및 농축액, 담배 및 담배제품, 주류 - 돼지고기(건조, 분말 등 가공된 형태도 모두 포함) , 최초 발견 시 수취인에게 200,000 TWD 벌금 부과, 2회 이상 발견 시 1,000,000 TWD 벌금 부과 (23.01.03.) ㅇ 제한품목: 의류(제조자와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 하고 중국이 원산지면 반입금지), 음식물(10kg 이하(유통기한/제조일자/원산지)), 인삼 및 인삼가공품은 수취인이 수입면허 제출 후 통관가능
배달특이사항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서명증 제공 불가)
세관·통관사항
ㅇ면세한도 : 선물 25 USD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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