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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1.5m , 길이+둘레<=2.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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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배달횟수
1
배달소요일수(서류)
4
배달불능시 보관기간
5
배달불가요일
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 제공불가 ㅇ 미국행 국제우편물 배달지연 안내(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2.10.17.) - 코로나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 제공불가 - 시한성 우편물(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는 반드시 EMS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ㅇ 세관통관검사 강화로 금지 및 제한품목을 발송하거나, 세관신고서 허위 및 불충분 작성 시(실제 내용품과 신고서 내용품이 불일치하거나 가격, 개수, 중량, HS code 등의 세관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보 없이 반송 및 압수, 폐기 될 수 있으며, 행방조사를 통한 반송, 분실사유 확인 및 손해배상 불가(발송인과 폐기 승인 후 접수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o 미국행 EMS 김치 접수 전면 시행 주의사항 안내 (23.11.13.부터) - 미국 전 지역. 단, 알레스카, 하와이는 제외 - 총괄국(포장센터가 있는 소속국 포함)에서만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소속국(취급국 포함)도 접수 가능 - 용기는 금속 재질의 포장 용기(캔)로 한정, 별도 발췌를 위해 EMS 스티커 부착 o 우편번호 검색 기능은 배달보장일 기준의 우편번호 단위로 검색 됨(앞 5자리) - 공백 포함, 전체 우편번호 직접 입력 가능 (7자리/9자리, 99999 99, 99999 9999) ㅇ SFO 교환국 변경 (시행일: '22.1.15) - 변경사항: 우편번호 936XX~961XX, 970XX~999XX , SFO(샌프란시스코)에서 LAX(로스엔젤레스)로 변경 ㅇ 푸에르토리코섬, 괌, 사이판 EMS 접수 불가 ㅇ 주소변경 및 반환청구 불가 ㅇ 금지 및 제한품목 발송 시 세관에서 통지없이 폐기 및 압수 가능 (폐기 승인 후 접수) ㅇ 우편번호, 아파트 호수, STE# 미기재, 오기재 시 배달 지연되거나 사전통보 없이 반송될 수 있음(반송 시 1개월 이상 소요) ㅇ 시한성 서류(개인정보/보안/공증 관련 등)는 (주소지가 학교, 아파트, 기숙사, 관공서인 경우 메일룸이나 오피스에서 대리수령-대리수령인과 수취인의 관계 증명 불가) ㅇ 시한 성 우편물(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귀중서류, 긴급서류 등)의 EMS 접수 금지 - 긴급성, 지연, 분실 등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는 반드시 EMS프리미엄으로 접수 안내 <시행: '21. 2. 23.> ㅇ 세관계류 시 수취인 주소지로 통지서 발송이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수취인이 직접 세관과 확인해야 함, 세관에 의한 우편물 반송,압수,폐기에 대한 상세 사유는 행방조사로 확인 및 배상 불가 ㅇ APO(군사우편물)행 우편물의 경우 행방조사 청구 불가 o 아마존행 우편물의 경우 현지 창고의 EMS 수취 가능여부 확인 후 발송권고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음식물, 육가공품(햄, 레토르트 식품), 라면(스프 포함) 등, 담배 및 담배상품(종류불문), 위험한 물건, 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 종자류, 건초 , 식용유(참기름, 올리브유 등), 모조품 등 ㅇ제한품목 : 의약품(양약, 한약, 영양제등), 건강보조제, 건강식품(홍삼, 인삼등)비알콜음료, 혈액(Airfreight mode)
배달특이사항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서명증 제공 불가) ㅇCOVID-19 관련 배달현황 : 2020.3.20일부터 비대면 배달 실시로 집배원이 서명 후 우편함에 통지서만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 수취인의 수취노력 필요. 수취인 주소지가 아파트,학교,회사,기관 등일 경우 아파트 사무실, 관리실, 메일룸, 우편수발부서에서 대리수령 가능. 주택의 경우 문앞이나 메일박스로 배달 o 배달시도 1회, 수취인 요청시 1회 재배달 가능(https://tools.usps.com/redelivery.htm 에서 가능하나 서명없이 배달요청 불가 o 수취인 이름이 주소지 우편함/문패에 동일하게 기재되지 않을시 배달불가
세관·통관사항
ㅇ면세한도 : 800USD ㅇ통관허용한도 : 2,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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