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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조사-EMS 우편물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행방조사 청구english

행방조사 청구기한은 반드시 접수 후 4개월이내, 배달보장서비스(Guarantee SErvice)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합니다.청구기간을 벗어난 경우 상대우정청에서 회신이 불가하므로, 회신내용이 통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국 인터넷 행방조회를 해보신 후 이메일 행방조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입력시 (겹)따옴표는 입력할 수 없으므로 다른 문자를 이용하여 주세요.

이메일 행방조사
조회

* EMS 우편물만 청구가능, 우편물 번호는 영문자 E로 시작됩니다.
ex) EM900900900KR

* 발송인 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

* 발송인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 수취인 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국가번호-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

* 수취인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행방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 이메일 주소는 대문자,소문자 구별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백 포함 한글 200자(영문 400자) 이내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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