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휴일정보 |
- www.epost.kr 에서 수시로 각 국가별 휴일정보 확인
- 중동지역 일부 국가의 경우 목, 금이 우리나라 공휴일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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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P.O Box인 경우 |
- EMS프리미엄 접수시 원칙적으로 사서함발송 불가
– 도착국에서 일반보통우편으로 전환되어 행방조회 불가(특히, 미국, 캐나다 등)
- 예외적으로 중동지역 사서함 발송 가능(반드시 일반전화 기재)
– 오만,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 EMS사서함 취급하지 않는 국가 :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바레인, 요르단,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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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품 (손해배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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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에서 정한 금지물품(UPU 협약 제25조, 통상/소포 공통)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스프레이, 향수, 부탄가스)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리튬배터리 등),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
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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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지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 (Eurai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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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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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한약, 액젓, 고추장, 된장 등과 같은 부패성 음식물
– 기후, 기온, 기압 등에 의하여 운송중 파손의 우려가 큼
– 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
– 약간의 지연에도 내용물이 상하여 쓸모없게 됨
– 파손되더라도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으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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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물은 통관보류 및 불허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보험취급 불가(지연되어 음식이 상한 경우 내용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고 우편요금
만 배상(단, 통관에 의한 지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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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운송도중 폐기시 동봉물품도 함께 파기되거나 오염우려가 있으므로 서류, 서적
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과 별도 발송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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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방법 : 김장용 비닐 ->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예:락앤락)에 70%만 채움 -> EMS
포장상자(스티로폼박스는 파손위험이 높고 기계고장 유발로 포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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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유학서류, 상업서류 (견적서,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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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프리미엄으로 접수
– 미배달시 간접적으로 손실우려가 있는 것
– 주소지 P.O Box는 접수 불가
– 간접손실은 손해배상대상이 아님
- 유학서류는 학교 Mail Room으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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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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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계류시 받는 분이 직접 통관
– 통관으로 인한 배달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불가
- 서류도 통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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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보험취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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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특히,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컴퓨터 및 노트북, 모니터)
– 약간의 충격에도 파손 및 기능 미 작동 우려
– 관세문제 발생(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관세부과)
- 부득이하게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편물 내부와 외부의 견고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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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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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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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관련 포장상자(사과, 배, 포도, 고구마, 감자 등이 그려진 농산물 박스)에 해당
음식물 또는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통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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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련 포장상자(폭발성, 인화성, 독성가스, 전염성, 방사성 등 위험물표시 그림이
그려진 박스)에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항공기 탑재 불가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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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송용 포장상자가 아닌 국제운송용 포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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