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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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EMS) 국가별 공통사항에 대한 구분,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
국가별 휴일정보
  • www.epost.kr 에서 수시로 각 국가별 휴일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중동지역 일부 국가의 경우 목, 금이 우리나라 공휴일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제품
(손해배상 불가)
  •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UPU 협약 제19조, 통상·소포 공통)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폭발성·가연성(스프레이, 향수, 부탄가스) 물질,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 배달 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국가별 수입금지 물품은 각국의 관계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 식품, 동식물류, 한약재, 건초·건어물, 의약품 등은 그 해석이 광범위하고, 통관여부는 해당국에서 판단하므로 우체국에서 접수되더라도 해당국의 통관불허로 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우체국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귀석, 보석 등 귀중품
유학·상업·선적서류
(견적서, 계약서 등)
  • 미배달로 인한 간접손실은 손해배상이 불가하며, 보다 빠른 배송을 위해 EMS프리미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유학서류는 학교 Mail Room으로 배달됩니다.
전자제품
(보험취급불가)
  • 전자제품(특히,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컴퓨터 및 노트북)은 약간의 충격에도 파손 혹은 기능 미 작동 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접수가 제한됩니다.
  • 부득이 발송해야 하는 경우 내부와 외부를 견고하게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P.O Box인 경우
  • EMS프리미엄 원칙적으로 사서함 주소(P.O.Box) 접수 불가(도착국에서 배달확인 불가능)
    - 발송동의서 작성 및 첨부시 가능(EMS프리미엄 홈페이지 자료실)
    - 예외로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한해 접수 가능
    ※ EMS 사서함 미취급국가 :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터키,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음식물
(보험취급불가,
EMS프리미엄 발송 불가)
  • 음식물류는 통관보류 및 불허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는 내용품의 변질에 대한 보상이 불가합니다.(보험취급 불가)
    - 배달지연으로 내용물이 상한 경우에도 지연에 따른 우편요금만 배상합니다.
    - 통관지연에 의한 배달지연은 우편요금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치, 한약, 액젓, 된장 등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은 포장 부실로 인해 운송ㆍ배달과정에서 파손 혹은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용품이 훼손되어 재포장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통보 없이 폐기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일부국가는 폐기 후 수취인에게 사후 통보합니다.
    - 발효식품의 경우 운송 중 기온, 기압변화에 따른 부패 및 파손 시 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이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방법 : 김장용 비닐 >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예 : 락앤락 등)에 70% 만 채움 > EMS 포장상자에 최종포장(스티로폼 박스는 사용불가)
  • 통관운송도중 폐기 시 동봉물품도 함께 폐기되거나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류, 서적 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은 별도로 발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통관대행 불가
  • 세관 계류 시(서류 포함) 해당국의 수취인이 직접 통관해야 합니다.
    - 통관으로 인한 배달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EMS프리미엄은 통관대행 가능하며, 1588-50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 불가능합니다.
  • 음식물 관련 포장상자(사과, 배, 고구마 등이 그려진 농산물 박스)를 이용해 포장 발송하는 경우 농산물로 의심되어 통관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포함한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정보 사전제공의무 시행(‘21.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