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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불능시 보관기간
14
배달불가요일
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ㅇ코로나 예방조치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 및 서명절차 변경 가능. 처리지연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0.03.19.) 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 사유 : 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ㅇ수취인 이름/ 주소/ 우편번호 명기 철저, CN22, CN23 작성 시 권장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외 언어 사용시 반송처리 (UPU회람-111, ‘18.9.20.) ㅇ사서함(PO BOX, POSTFACH), 무인 수취함(Pack Station) 접수 불가 주소이며 반송됨 ㅇ우편물 수령시 부과된 세금(관세+통관회부료)을 정확한 금액으로 지불해야하며, 지불거절시 수취거절로 즉시 반송될수 있음 ㅇ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ㅇ상품에는 상업송장(invoice), 수입면장 및 원산지증명서 첨부 ㅇ상업견본에 CN22, 상업송장(invoice) 1매 첨부 또는 ADR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총기류, 불법선전물,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물건, 위조상품, 동물제품, 동물 부산물품,살아있는 동물, 무기류, 음료,리튬 배터리/셀 ㅇ제한품목 : 전파제품(허가증 필요), 화학제품(허가증 필요), 담배(납세표시 첩부), 포장의약품(허가증 필요), 동물 및 식물제품(위생 등소비적정 허가증, 품질보증서 필요) 직물(Textile)-1000 EUR 이하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필요
배달특이사항
ㅇ우편물이 지역세관으로 인계될때 배달완료로 전산처리함. 배달완료가 아닌 전송완료의 의미이며, 배달완료로 전산확인되나 미수령인 경우 먼저 독일사이트 확인 또는 독일콜센터 문의바람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서명증 제공 불가) ㅇ재배달 1회 요청 가능(수취인 요청에 한함) ㅇ수취인 이름이 주소지에 우편함/문패에 동일하게 기재되지 않을시 배달불가
세관·통관사항
ㅇ계약고객우편물(B2C)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시행일자:EU국가 '21.7.1.) ㅇ통관허용한도: 1000 EUR (초과 시 정식통관 절차 필요) ㅇ통관회부료 : 6 EUR ㅇ면세조건 : Gift·C2C 45 EUR 이하( 독일 관세청 안내사이트 : www.zoll.de ) - 상업샘플인 경우 수량 5개, 가액 22EUR를 넘지 않아야함 ㅇ의약품은 폐기/반송, 대부분의 음식물은 통관불허 (세관반송) ㅇ화장품은 성분 및 제품설명이 독일어로 기재 되어있지 않은 경우 통관불능으로 반송처리 ('21.04.14.추가) ㅇ내용품 또는 작성 금액이 누락돼 있을 경우 통관불능 반송처리 ㅇ개인이 녹화한 CD/DVD, 공모전 응모작품, 전시출품 작품, 수리 목적의 시계 등은 모두 세관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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