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EMS)발송조건
닫기
국제특급(EMS)
도착국
선택하세요
일본
홍콩(중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스파니아)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덜란드(네델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마카오(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몰도바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네이(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잠비아
조지아
지부티
체코
칠레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쿠바
퀴라소
크로아티아
타이(태국)
타이완(대만)
탄자니아
튀니지
튀르키예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검색
국제특급(EMS)
요금적용지역
3 지역
취급지역
전지역
도착통지
취급
최대규격
예시
길이<= 1.5m , 길이+둘레<= 3m
요금 조회
제한중량(g)
30,000
배달횟수
1
배달소요일수(서류)
6
배달불능시 보관기간
0
배달불가요일
토,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o 350크로네 이하 물품에 대해 VOEC 번호(B2C만 해당) 입력(세금식별번호란) 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 사유 : 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ㅇ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육가공품, 담배, 동물부산물 ㅇ의약품 반입 금지(반입 시 반송처리). 단, EU/EEA국가로부터의 반입은 3개월치의 분량내에서 허용 ㅇ제한품목 : 별도 규정없음
배달특이사항
ㅇ수취인(개인)의 경우 배달우체국에서 방문 수령해야 함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서명증 제공 불가)
세관·통관사항
o 면세한도: 선물 1,000 NOK(노르웨이 크로네), 상품견본/상품 350 NOK(노르웨이 크로네) o 자국으로 저가상품(3,000NOK 이하) 발송 시 적용되는 세금 변경 안내 o 350크로네 이하 물품에 대해 VOEC 번호(B2C만 해당) 입력(세금식별번호란) o 4.1일부 부가가치세 면제(350 NOK)하는 자국 부가세, 통관료, 소비세 폐지, 3,000 NOK 이하 상품 판매업체는 노르웨이에 부가가치세 등록 및 상품가에 VAT 추가시켜야함 o 간소한 전자상거래 부가세 등록시스템인 VOEC 이용가능(www.skatteetaten.no/voec): 판매업체가 VOEC 규정에 따르지 않을 시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노르웨이로 운송되는 우편물은 국경에서 관세 적용되며, 노르웨이우정은 만국우편협약 제20조에 따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통관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당 우편물의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 * UPU 회람 2020-8 (20.02.14.) ㅇ음식물, 수입제한품목, 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정의된 물품들에 대한 VAT 및 다른 간접세 면제가 '20.1.1.부로 폐지 (상세내용 노르웨이 통관당국 홈페이지 참조) 노르웨이 세관당국 홈페이지: www.skatteetaten.no/en/person/duties/purchases-from-abroad (or) 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 tion/vat-and-duties/vat/foreign/exporting-goods-to-consumers-in-norway--important-changes. ㅇ3,000NOK이하 저단가 상품에 대한 현재의 면제규정도 '20.4.1.부로 폐지예정(미정)"
초기화
EMS프리미엄
바로가기설치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