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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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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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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최대규격
예시
길이<= 1.5m , 길이+둘레<= 3m
요금 조회
제한중량(g)
20,000
배달횟수
2
배달소요일수(서류)
6
배달불능시 보관기간
15
배달불가요일
토,일,공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모두첨부
기타서류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보장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품 등 비서류인 경우 통관에 따른 소요일수 추가로 배달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접수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됩니다.(부피중량은 '요금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공지
보낼수 있는 물품/ 보낼수 없는 물품
국가별 공통사항
ㅇ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우편번호 첫 두자리 91, 83, 69, 73, 95)은 접수불가 <출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2.10.14.>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주요안내사항
접수 시 주의사항
ㅇ 접수 후 한달 이상 지연 배달될 수 있음(교환국 및 배달국 도착 이후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 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10. 28.> ㅇcrimea, sevastopol지역의 우편물 접수 중지: 우편번호(95000~99999) ㅇ우크라이나 우정사업자 요청으로 취급불가지역 : chornobyl ㅇ도네츠크 및 루한시크 주 지역 우편물 발송제한(상세사항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ㅇ음식류는 제조 당시 포장상태의 10kg 이하 EMS로만 허용 ㅇ소포, 등기(보험)통상 우편물 대상 SMS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취인 전화번호 기재 (UPU회람-73, ‘18.5.28.) ㅇ(2019.7.1.~) 단일 발송회차, 단일 발송인, 단일 수취인 기준, (개인) 최대 100 유로, (사업자) 최대 150 유로 (UPU 회람 2019-102) ㅇ유학서류, 선적서류(선하증권/Shipping document 등) EMS 접수 금지- 긴급성과 지연, 분실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문의. - 시행 : '21. 2. 23. ㅇ음식류는 제조 당시 포장상태의 10kg 이하 EMS로만 허용
금지·제한품목
ㅇ금지품목 : 헌옷(신발), 동식물성 생산품, 조제식료품, 복권, 동전, 건어물, 의약품, 여권, 신분증, 은행권, 알콜, 신용카드, 주식, 여행자수표, 은행어음, 공란 항공권(BLANK AIR-TICKET), 비밀정보를 가로채기 위해 특별히 개발, 제조, 프로그램화 되거나 또는 조정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적인 장비, <우크라이나 반입 및 사용 금지 무선전자 기기 및 발생 장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전자 발생 장치(휴대폰, 스마트폰, 라디오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주소지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 단, 위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우편물은 접수 허용하되 발송인/수취인이 이에 상응하는 표준 준수 증명서를 가진 경우에 한함. ㅇ<우크라이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화학 전구체(chemical precursor) 등이 포함됨. 단, 우크라이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의 개인적 이용 용도로 접수한 의약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은 접수 허용하되 수취인이 우크라이나 보건부로부터 받은 통지 서신을 가진 경우에 한함. UPU회람-114, ‘18.9.3.) ㅇ제한품목 : 담배(10갑), 주류(1리터), 향수, 캔음식물(식 물성)
배달특이사항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서명증 제공 불가)
세관·통관사항
ㅇ면세한도: 150 EUR 이하(CN23 2매 첨부) ㅇ통관진행: 세관지연방지를 위해 수출국세관의 날인이 되어 있는 수출신고서 동봉 필요 ㅇ도착 후 30일 이내에 통관이 진행되지 않은 화물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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