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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부가세 제도 변경 안내>
유럽연합(EU)의 부가세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국제우편물 접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2EUR 이하에 대한 부가세(VAT) 면세 기준이 폐지되어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VAT가 부과
o 단, 45EUR 이하의 선물로 보내는 우편물은 부가세 면세가 유지
o 시행일 : 2021.7.1.부터
<출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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