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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1-09-15 조회 2644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고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50호)가 일부 개정되어 카레류가 수육가공품 카테고리로 관리됨에 따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가능한 검역품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개정사항
종전 개정
  1. ① 소고기·소기름이 포함된 BSE 발생 국산 카레류 수입금지
  2. ② 소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이 포함된 카레류(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형태)는 중량 제한 없이 반입
  1. ① 소고기가 포함된 BSE 발생 국산 카레류 수입금지
    * 예) 소기름이 포함된 일본산 고형 카레 반입 가능
  2. ② 소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이 포함된 카레류 (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형태) 중량 제한(5kg 이하) 반입

시행일 : '21. 9. 9.(위의 검역 조건은 우편반입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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