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의 목적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상의 음식물 반입에 관한 사전고지 안내
배 경
- 1)관련법
- 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Bioterrorism Act), section 307, added section 801(m) to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2)내 용
- 미국에 반입되는 사람과 동물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FDA (Food & Drug Administration)가 사전 신고를 받음. 사전신고가 없는 음식물은 수입자, 소유자 및 수탁자에게 배달되지 않을 것임.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이를 거부할 것임.
- 3)개정법 시행일 :
- 2003년 12월 13일
법 적용관련 정보 및 방침
1. 사전신고(Prior Notice : PN)의 예외
- 가. 개인들이 직접 미국으로 가져오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용도의 식품
- 나. 집에서 만든 식품으로 개인적인 선물로 미국의 개인에게 보내지는 식품
- 다. 미국에 들어와 항구/공항(port)을 벗어나지 않고 반출되는 식품
- 라. 연방육류검사법에 근거한 수입 육류
- 마. 가금류검사법에 근거한 수입 가금류
- 바. 계란식품조사법에 근거한 계란식품
- 사. 외교행낭을 통해 미국에 반입되는 식품
※ 제조업자가 제조한 식품이 사전통보/승인(PN) 없이 반입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거절됨.
2. 단속활동 지침
가. 위반의 유형
- A. 부적절한 사전 신고
- - 사전신고 없음 : FDA에 검사를 위해 제출되지 않아 승인 안됨.
- - 부적절한 사전신고 : 사전신고를 하고 FDA의 확인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으로 판정
- - 시기에 맞지 않은 사전신고 : 검사를 위해 사전신고가 제출/확인
되었으나 식품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B. 등록되지 않은 시설 :
-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수입되는 식품
- C. 사전신고 확인 부재(No PN confirmation)
- - 개인이 반입하는 식품에 필요한 PN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나 개인에
의해 제공될 수 없는 경우
- - 국제우편물로 도착하는 식품에 PN 확인번호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 PNSI를 통해 사전신고를 한 음식물에 대한 PN 확인번호가 미국
도착시 CBP나 FDA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나. 위반 범주
위반 범주
제 1 범주 위반 |
제 2 범주 위반 |
제 3 범주 위반 |
PN상의 정보에 사람/동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이 들어 있는 경우 |
- ㆍ유사한 성격의 위반 반복
- ㆍ고의적이거나 악성 위반
|
ㆍ1, 2 범주 외의 위반 |
다. 위반에 대한 조치
- A. 교육/안내문
- (a) 공항/항구에서 운반자와 식품선적에 관계된 사람/회사에 안내문 배부
- (b) 위반통보와 사전신고 및 등록요건 안내
- (c) 개인이 들여오는 식품으로 개인적 용도가 아니고 부적합한 사전신고를 했거나 개인이 PN 확인 사본을 FDA 또는 CBP에 제공할 수 없을 때 개인들에게 PN에 대한 안내문 제공
- (d) 식품이 불충분한 PN 또는 PN없이 국제우편물로 도착했을 경우 PN에 대한 정보전단지를 붙여 수취인에게 배달
- (e) 비상업적 목적으로 비상업적 발송인에 의해 보내진 식품의 경우 수입자, 소유자, 발송인에게 PN에 대한 안내문 발송
- B. CBP Civil Monetary Penalties(벌금부과)
- C. 거 절
- - 발송인 주소지가 있는 국제우편물로 도착하여 거부된 식품에 대해 FDA는 거절 스탬프를 찍어 반송할 것임. FDA가 해로운 식품으로 판정한 경우 폐기할 것임.
라. 우편물로 반입되는 경우의 법 적용 방침
A. 비상업적 발송인에 의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입되는 식품을 제외한 국제우편물로 도착하는 식품.
위반 발생 |
위반사유 |
3범주 위반 |
2범주 위반 |
1범주 위반 |
2004년 8월 12일 이후 |
부적절한 사전신고 또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 |
계도/통신문 또는 거절 |
거절 |
거절 |
사전신고 부재 |
B. 운반자(carrier)의 형태에 관계없이 비상업적 개인적 발송인(shipper)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는 식품
(예) 개인이 우체국 또는 사송업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친구에게 보내는 것. 판매,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됨.
위반 발생 |
위반사유 |
3범주 위반 |
2범주 위반 |
1범주 위반 |
2004년 6월 24일 이후 |
사전신고 부재 |
적용 유예 (No action) |
계도/통신문 |
거절 |
마. 비상업적 목적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식품
- - 군대, 민간인, 정부기관 및 외교적 이동(transfer)을 포함한 가정용품 범위의 식품
- - 여행자가 구입하여 여행자에 의해 여행자의 미국 주소지로 보내지는 식품
- - 상업적 시설에서 구입하여 상업적 시설이 아닌 곳으로 구입자에 의해 보내지는 선물
※ 운송주체는 상업적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자신, 가족,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어야만 비상업적 식품으로 간주됨. 개인(individual)이 의미하는 것은 파트너(partnership), 회사(corporation), 또는 단체(association)를 제외한 개인(sole human being)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