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의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 중
식품반입에 관한 조항 적용방침 요약 (우편물 관련 부문)

- 2003년 12월 발표, 2004년 6월 수정-

문건의 목적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상의 음식물 반입에 관한 사전고지 안내

배 경

1)관련법
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Bioterrorism Act), section 307, added section 801(m) to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내 용
미국에 반입되는 사람과 동물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FDA (Food & Drug Administration)가 사전 신고를 받음. 사전신고가 없는 음식물은 수입자, 소유자 및 수탁자에게 배달되지 않을 것임.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이를 거부할 것임.
3)개정법 시행일 :
2003년 12월 13일

법 적용관련 정보 및 방침

1. 사전신고(Prior Notice : PN)의 예외

  1. 가. 개인들이 직접 미국으로 가져오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용도의 식품
  2. 나. 집에서 만든 식품으로 개인적인 선물로 미국의 개인에게 보내지는 식품
  3. 다. 미국에 들어와 항구/공항(port)을 벗어나지 않고 반출되는 식품
  4. 라. 연방육류검사법에 근거한 수입 육류
  5. 마. 가금류검사법에 근거한 수입 가금류
  6. 바. 계란식품조사법에 근거한 계란식품
  7. 사. 외교행낭을 통해 미국에 반입되는 식품

※ 제조업자가 제조한 식품이 사전통보/승인(PN) 없이 반입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거절됨.

2. 단속활동 지침

가. 위반의 유형

A.  부적절한 사전 신고
- 사전신고 없음 : FDA에 검사를 위해 제출되지 않아 승인 안됨.
- 부적절한 사전신고 : 사전신고를 하고 FDA의 확인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으로 판정
- 시기에 맞지 않은 사전신고 : 검사를 위해 사전신고가 제출/확인
되었으나 식품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B.  등록되지 않은 시설 :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수입되는 식품
C.  사전신고 확인 부재(No PN confirmation)
- 개인이 반입하는 식품에 필요한 PN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나 개인에
의해 제공될 수 없는 경우
- 국제우편물로 도착하는 식품에 PN 확인번호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PNSI를 통해 사전신고를 한 음식물에 대한 PN 확인번호가 미국
도착시 CBP나 FDA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나. 위반 범주

위반 범주
제 1 범주 위반 제 2 범주 위반 제 3 범주 위반
PN상의 정보에 사람/동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이 들어 있는 경우
  • ㆍ유사한 성격의 위반 반복
  • ㆍ고의적이거나 악성 위반
ㆍ1, 2 범주 외의 위반

다. 위반에 대한 조치

A.  교육/안내문
(a) 공항/항구에서 운반자와 식품선적에 관계된 사람/회사에 안내문 배부
(b) 위반통보와 사전신고 및 등록요건 안내
(c) 개인이 들여오는 식품으로 개인적 용도가 아니고 부적합한 사전신고를 했거나 개인이 PN 확인 사본을 FDA 또는 CBP에 제공할 수 없을 때 개인들에게 PN에 대한 안내문 제공
(d) 식품이 불충분한 PN 또는 PN없이 국제우편물로 도착했을 경우 PN에 대한 정보전단지를 붙여 수취인에게 배달
(e) 비상업적 목적으로 비상업적 발송인에 의해 보내진 식품의 경우 수입자, 소유자, 발송인에게 PN에 대한 안내문 발송
B.  CBP Civil Monetary Penalties(벌금부과)
C.  거 절
- 발송인 주소지가 있는 국제우편물로 도착하여 거부된 식품에 대해 FDA는 거절      스탬프를 찍어 반송할 것임. FDA가 해로운 식품으로 판정한 경우 폐기할 것임.

라. 우편물로 반입되는 경우의 법 적용 방침

A.  비상업적 발송인에 의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입되는 식품을 제외한 국제우편물로 도착하는 식품.
위반 발생 위반사유 3범주 위반 2범주 위반 1범주 위반
2004년 8월 12일 이후 부적절한 사전신고 또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 계도/통신문 또는 거절 거절 거절
사전신고 부재
B.  운반자(carrier)의 형태에 관계없이 비상업적 개인적 발송인(shipper)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는 식품

(예) 개인이 우체국 또는 사송업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친구에게 보내는 것. 판매,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됨.

위반 발생 위반사유 3범주 위반 2범주 위반 1범주 위반
2004년 6월 24일 이후 사전신고 부재 적용 유예
(No action)
계도/통신문 거절

마. 비상업적 목적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식품

※ 운송주체는 상업적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자신, 가족,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어야만 비상업적 식품으로 간주됨. 개인(individual)이 의미하는 것은 파트너(partnership), 회사(corporation), 또는 단체(association)를 제외한 개인(sole human being)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