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발송에 관한 질문과 답변
- 미국으로의 식품 발송시 사전 등록 및 승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 2003년 12월 13일 개정공포 된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반입되는 가정에서 조제한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 가정에서 조제한 식품을 제외한 라면, 봉지 김 등 모든 식품을 사전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이 미국의 개인(자기자신, 가족 또는 친구)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 식품을 발송하는 경우 미국 CBP(Cross Border Protection) 및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법 적용을 완화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안내문 발송 정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적용지침(Compliance Policy Guide)을 6월 24일자 FDA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인간의 식품발송인 경우 사전신고 없이 발송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적용지침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되 법률을 준수하시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소량의 개인간의 우편물만 사전신고 확인 없이 접수합니다.
특히, 상식적으로 개인간 선물로 보내는 것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내용품이나 많은 양의 식품인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정용품 범위의 식품을 말하며 이에는 여행자가 구입하여 여행자 본인이 미국의 본인 주소지로 보내는 식품과 상업적 시설(슈퍼, 백화점 등)에서 구입하여 상업적 시설이 아닌 미국의 개인 주소지로 보내지는 선물이 해당됩니다.
- 만약에 개인이 회사나 어떤 단체 주소지로 식품을 발송할 때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회사(협회, 기관 포함)로 발송하거나 회사-회사간의 식품 발송은 반드시 FDA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고서 이에 대한 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우편물 기표지에 기재하여 발송해야합니다.
- 만약, 개인이 사전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체국 창구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에 사전신고 방법이 안내되어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셔서 사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아닌 특송업체를 통한 발송의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http://www.kfda.go.kr/)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사전신고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의 식품발송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위에 말씀드린 관련 법, 자료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