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편물 배달 전 : 발송인
- - 우편물 배달 후 : 발송인 또는 수취인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 우리나라의 접수우체국(취급소 제외)에서 손해배상금지급
- -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 :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종류 | 사고유형 | 손해배상금액 | 우편요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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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분실 | 52,500원 | |
도난/파손 | 52,500원이내의 실손해액 | ||
지연배달(48시간 이상) | - | ||
비서류 | 분실/도난/파손 | 70,000원 + 1Kg당 7,870원 (최고 306,100원) 이내의 실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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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달(48시간 이상) | - | ||
보험취급 | 분실/도난/파손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손해배상금액 한도액 : 최고 7,000,000원 이내. 우리나라와 교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보험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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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달(48시간 이상) | - |
우편물이 지연배달된 경우, 그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 2)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
- -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 3) 금지물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 4) 수취인이 이의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