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의한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법률(the Bio-Terrorism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발송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사전신고하셔야 하며, 사전신고가 부적절하거나 사전신고 없이 발송된 우편물은 미국에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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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정에서 제조한 비상업적인 목적의 식품 : 사전신고 면제 예) 집에서 만든 반찬 |
2. |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목적의 식품 : 사전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사전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적용을 완화하고 있음 예) 라면 |
사전신고 시기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신고를 마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 수단
미국 FDA에서 운영하는 사전신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전화 등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FDA 인터넷 사이트 : www.fda.gov
FDA 사전신고 사이트 : https://www.access.fda.gov/
사전신고 및 우편물 접수절차
미국 FDA 사전신고 사이트 접속 → 사전신고용 계정개설 → 식품발송 사전신고 및 승인번호 획득 → 우편물 접수(주소 기표지에 FDA 승인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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