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고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50호)가 일부 개정되어 카레류가 수육가공품 카테고리로 관리됨에 따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가능한 검역품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개정사항
종전 |
개정 |
- ① 소고기·소기름이 포함된 BSE 발생 국산 카레류 수입금지
- ② 소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이 포함된 카레류(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형태)는 중량 제한 없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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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고기가 포함된 BSE 발생 국산 카레류 수입금지
* 예) 소기름이 포함된 일본산 고형 카레 반입 가능
- ② 소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이 포함된 카레류 (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형태) 중량 제한(5kg 이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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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1. 9. 9.(위의 검역 조건은 우편반입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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