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
우편물 보내는 분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한 물품(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과 동일한 우편물이어야 함)
우편물 접수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신청(수출신고필증 구비) → 수출신고물품과 현물 대조·확인 → 세관에 전산통지(EDI)
*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 시행)
수출신고물품으로 접수되어 발송확인된 우편물은 관세 환급대상이 되므로,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신고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이 우편발송 확인되어 부정수출 및 관세 부정환급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