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보장서비스(Guarantee Service)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종 류 별 | 손해배상의 범위 | 배 상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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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형포장물 / K-Packet |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 |
보통소포우편물 |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 |
보험소포우편물 |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 |
국제특급우편물 |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국제특급우편요금 |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