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보장서비스(Guarantee Service)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종 류 별 | 손해배상의 범위 | 배 상 금 액 |
|---|---|---|
| 등기우편물 | 전부 분실·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료 제외) | |
|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 |
|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
전부 분실·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150SDR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15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료 제외) | |
|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 |
| 보통소포우편물 | 전부 분실·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 |
|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 납부한 우편요금 | |
| 보험서장 | 전부 분실·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 |
|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 |
| 보험소포우편물 | 전부 분실·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 납부한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 국제특급우편물(서류) | 전부 분실·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 국제특급우편물(비서류) | 전부 분실·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 국제특급우편물(보험취급) | 전부 및 일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국제특급우편물(공통) |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배달지연기준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상대국 휴일, 통관일수 제외) |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특성에 따른 부패(음식물‧식물 등), 판매기회 상실 등 부가손실은 제외
※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에서 기입한 가격 기준으로 측정되니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