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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부담)

국제우편물 동·식물 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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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우편물 동·식물 검역 안내
외국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과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외국산 축산물, 식물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
가. 검역 신청
- 국제우편(EMS,소포,통상)을 통해 검역대상품인 지정검역물을 반입하는 수취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개방

⇒ 신고대상 검역물은 아래의 반입제한 및 반입가능 품목 참고

- 재식용식물은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또는 선적 전 검역증첨부 제외 승인 필요
나. 국제우편물 이용 시 검역물 발송 전 확인 사항
- 수취인은 외국에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아래의 반입 제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대국 발송인에게 발송 중단 요청

반입 제한 품목
국제우편물 동·식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상세 안내
동물검역 대상물건

대부분의 육류, 육가공품,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있는 사료, 알 등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이 불가

  • (식육) 쇠고기, 면양육, 사슴육,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쥐고기, 삶거나 튀긴 고기 등
  • (식육가공품) : 소고기가 포함된 카레 및 스프, 소시지, 햄, 육포, 식육성분이 포함된 과자류, 식육이 포함된 라면 등
  • (사료)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조사료
  • (유가공품) 5kg의 이상 상업적으로 제조된 유가공품,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유가공품
  • (알 및 알가공품) 종란, 식품용란, 난백분, 난분 등
  • (기타 동물 생산물) 녹용, 뼈, 뿔 등
식물검역 대상물건

대부분의 생과일(열매 채소), 흙 부착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이 불가

  • (생과실, 생열매채소) 망고, 라임, 감귤, 파파야, 사과, 배, 고추, 가지, 호박 등
  • 감자, 고구마, 마, 껍질이 있는 호두, 곶감 등
  • (재식용) 종자류, 접수, 삽수, 망고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 과수 묘목류
  • (기타)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병원균), 잡초 종자 등

※ 상업적으로 제조된 일부 축산물 및 가공 처리된 농산물은 반입 가능

[동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동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돼지고기, 닭고기, 튀긴 돼지고기, 튀긴 쥐고기, 소고기 가공품, 소시지, 계육가공품, 식육이 포함된 라면, 소고기가 포함된 카레 ,돼지고기가 포함된 과자 ,개사료, 고양이사료 ,비상업적인 유가공품 샘플 사진


[식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식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묘, 묘목, 껍질있는 호두, 흙부착 식물, 포멜로, 생고추, 생대추, 공심채 종자, 망고, 롱간, 개미류, 배, 묘목류 샘플 사진


반입 가능 품목
국제우편물 동·식물검역 반입 가능 품목 상세 안내
동물검역 대상물건
  • (유가공품) 5kg의 미만의 상업적으로 제조된 유가공품
  • (육가공품) 5kg의 미만의 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축산물

    ⇒ 다만 소고기가 포함된 멸균 제품은 BSE로 반입 불가

식물검역 대상물건
  • 수삼, 건버섯, 향신료, 잣, 건대추, 땅콩, 쌀, 콩, 깐도라지(깐더덕) 및 기타 건조농산물 등
  • 목재(가공품) 및 목재포장재 등 (수입금지·제한품 제외)
  • (병해충 전염 우려품목) 미가공 자연석 석재, 철도침목, 가구류,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골프화, 골프채, 중고 목재가구 및 기타 폐지 등

    ⇒ 현장검역 시 흙 또는 병해충 발견 없을 경우 합격 가능

다. 불합격 우편물 처리 절차
- 위의 반입 제한 물건이 국제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국 도착 후 우편물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되어 반송 및 폐기 처리 됨
- (소각) 수취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검역관이 소각 처리
- (반송) 수취인이 반송 국가, 처리 비용 등 반송 처리 절차를 확인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송 신청
  • 반송신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화물검역과 국제우편팀 / (동물검역) 032-740-2683~4 (식물검역) 032-740-2088∼90
라. 주의사항 : 동·식물 검역법 위반 시 조치
- 수취인은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동식물 검역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음
- (부정행위 사례) 수입금지 물건의 지속 반입, 검역 대상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검역물을 밀반입하기 위해 기표지의 품목을 허위 기재 및 일반 물건에 검역물을 은닉하는 행위, 검역물의 다량 반입하는 행위 등
동·식물 검역법 위반 시 상세 안내
동물검역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검역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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