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과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외국산 축산물, 식물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
- 가. 검역 신청
- - 국제우편(EMS,소포,통상)을 통해 검역대상품인 지정검역물을 반입하는 수취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개방
⇒ 신고대상 검역물은 아래의 반입제한 및 반입가능 품목 참고
- - 재식용식물은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또는 선적 전 검역증첨부 제외 승인 필요
- 나. 국제우편물 이용 시 검역물 발송 전 확인 사항
- - 수취인은 외국에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아래의 반입 제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대국 발송인에게 발송 중단 요청
반입 제한 품목
국제우편물 동·식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상세 안내
동물검역 대상물건 |
대부분의 육류, 육가공품,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있는 사료, 알 등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이 불가
- (식육) 쇠고기, 면양육, 사슴육,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쥐고기, 삶거나 튀긴 고기 등
- (식육가공품) : 소고기가 포함된 카레 및 스프, 소시지, 햄, 육포, 식육성분이 포함된 과자류, 식육이 포함된 라면 등
- (사료)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조사료
- (유가공품) 5kg의 이상 상업적으로 제조된 유가공품,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유가공품
- (알 및 알가공품) 종란, 식품용란, 난백분, 난분 등
- (기타 동물 생산물) 녹용, 뼈, 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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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대상물건 |
대부분의 생과일(열매 채소), 흙 부착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이 불가
- (생과실, 생열매채소) 망고, 라임, 감귤, 파파야, 사과, 배, 고추, 가지, 호박 등
- 감자, 고구마, 마, 껍질이 있는 호두, 곶감 등
- (재식용) 종자류, 접수, 삽수, 망고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 과수 묘목류
- (기타)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병원균), 잡초 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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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으로 제조된 일부 축산물 및 가공 처리된 농산물은 반입 가능
[동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식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반입 가능 품목
국제우편물 동·식물검역 반입 가능 품목 상세 안내
동물검역 대상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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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대상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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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합격 우편물 처리 절차
- - 위의 반입 제한 물건이 국제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국 도착 후 우편물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되어 반송 및 폐기 처리 됨
- - (소각) 수취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검역관이 소각 처리
- - (반송) 수취인이 반송 국가, 처리 비용 등 반송 처리 절차를 확인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송 신청
- 반송신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화물검역과 국제우편팀 / (동물검역) 032-740-2683~4 (식물검역) 032-740-2088∼90
- 라. 주의사항 : 동·식물 검역법 위반 시 조치
- - 수취인은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동식물 검역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음
- - (부정행위 사례) 수입금지 물건의 지속 반입, 검역 대상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검역물을 밀반입하기 위해 기표지의 품목을 허위 기재 및 일반 물건에 검역물을 은닉하는 행위, 검역물의 다량 반입하는 행위 등
동·식물 검역법 위반 시 상세 안내
동물검역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식물검역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0만원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