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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부담)

서면 행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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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우편물의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행방조사 청구방법

서면 행방조사 청구방법 테이블
청구대상 우편물 우편물 EMS, 국제소포, 국제등기통상 및 기록배달
청구기한
  • EMS : 우편물 발송 다음날부터 4개월이내
  • 기타 우편물 : 우편물 발송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청구권자 우편물 보내는 분
청구 우체국 전국 모든 우체국(원활한 행방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한 우편물을 접수하신 우체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우편물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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