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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스라엘 국제특급(EMS) 통관 관련 안내
- 대상 : 이스라엘 국제특급(EMS) 비서류 물품
- 내용 : 이스라엘행 EMS 접수 시 수취인 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개인일 경우 이스라엘 개인 식별번호(ID number), 사업자일 경우 수입업자 부가세 식별번호(VAT number)를
세금식별번호란(부가세식별번호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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