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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및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 수납 관련 배송 절차 변경 안내 ⟩
o 시행일 : '24.12.2.(월) ~
o 기존 : 관세,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의 수납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o 변경 : 관세,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의 수납이 모두 사전에 완료된 경우만 반출
※ 특히 수취인이 수입신고 의뢰 시에는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사전에 납부해야 우편물 배송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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