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마카오/대만 통관 사항 변경 안내 < 중국 > ㅇ 관세 : 면세 기준은 50위안 이하, 50위안 초과 시 신고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가됨(24.12.1. 시행) - 다량 물품의 경우 총 신고가격 2000위안을 초과하면 통관 불가(통관 불가 시 세관 계류 또는 반송 처리) - 다만, 다량물품이고 총 신고가격 2000위안을 초과하더라도 세관에서 개인물품으로 판단할 경우 통관 가능 (통관을 위해서는 수취인은 중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필요) < 홍콩, 마카오, 대만 > ㅇ 관세 : 면세 기준은 50위안 이하, 50위안 초과 시 신고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가됨(24.12.1. 시행) - 다량 물품의 경우 총 신고가격 800위안을 초과하면 통관 불가(통관 불가 시 세관 계류 또는 반송 처리) - 다만, 다량물품이고 총 신고가격 800위안을 초과하더라도 세관에서 개인물품으로 판단할 경우 통관 가능 (통관을 위해서는 수취인은 홍콩/마카오/대만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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