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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간편사전접수 수취인 연락처 필수입력 안내>
- 해외 세관통보 방식 변화(수취인에게 우편→전화,이메일)에 따라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국제우편물의 온전한 배달을 위하여, '25.5.2.(금)부터 간편사전접 수 수취인 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필수 작성사항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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