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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행 EMS프리미엄 관세 부과 관련 안내 사항
작성일 2025-09-15 조회 1154

< 미국행 EMS프리미엄 관세 부과 관련 안내사항 >

 

대상 : 미국으로 EMS프리미엄을 보내는 개인 및 계약고객

 

관세부과 관련 고객 안내사항

 

ㅇ 미국행 물품 발송 시품목의 세부정보작성

- 발송 물품의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세부 정보 기재 필요

부적절한 설명(예시)

적절한 설명(예시)

Clothes

Men's cotton Crew Nect T-shirt

Phone

Apple iPhone Pro Max, 6.9inch display, 512GB

Gift

Remote control car



개인 및 계약고객이 화장품 접수 시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보이스 또는 기표지 빈칸에 작성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SDS 안전보건자료) 를 첨부시통관 가능성 상승)

 

- 미국 FDA 검사 강화로 화장품은 추가적인 정보 작성 필요

제품라벨

ㅇ 영문 라벨 필수

(한글 라벨만 있는 경우 발송 불가)

상품 분류

ㅇ 의료적 주장이나 약품 성분 포함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

제조업자,제조원(예시)

Milott Laboratories Co., Teparak Road, 00000 Thailand
Post Corp., 000,haan-ro, Gwangmyeong-si, Gyeinggi-do

제품 설명,HYS코드, 물품가액(예시)

Liquid foundation in a 30ml glass bottle

/HTS 3304.99.5000/50$

 

ㅇ 발송 물품의 실제 원산지 표기 (상업송장 또는 기표지 주변 빈칸)

-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미국 세관에서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면

해당 국가의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 물품의 원산지가 타국인 경우 타국으로 표기 필요)

작성 방법(예시)

Country of origin : S.Korea


참고사항 :EMS프리미엄 미국 배송 시 수취인에게 발생하는 관세 외 부가 수수료

구분

내용

부과 기준

관세대납수수료(Brokerage Charges)

14 $ 또는 관세의 2%
(둘 중 높은 금액)

통관 완료 시

FDA 통관수수료(FDA Clearance)

25 $

통관 과정에서FDA의심사필요로심사 진행될 경우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인보이스 금액의 0.3464%(최소 32.71 $, 최대 634.62 $)

인보이스 금액이2,500$ 이상인 경우

수입 착지불 수수료

(Import collect on delivery)

12 $

미국 통관 후 배송 전 관세 사전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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