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행 EMS프리미엄 관세 부과 관련 안내사항 > □ 대상 : 미국으로 EMS프리미엄을 보내는 개인 및 계약고객 □ 관세부과 관련 고객 안내사항 ㅇ 미국행 물품 발송 시품목의 세부정보작성 - 발송 물품의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세부 정보 기재 필요 부적절한 설명(예시) | 적절한 설명(예시) | Clothes | Men's cotton Crew Nect T-shirt | Phone | Apple iPhone Pro Max, 6.9inch display, 512GB | Gift | Remote control car |
ㅇ 개인 및 계약고객이 화장품 접수 시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보이스 또는 기표지 빈칸에 작성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SDS 안전보건자료) 를 첨부시통관 가능성 상승) - 미국 FDA 검사 강화로 화장품은 추가적인 정보 작성 필요 제품라벨 | ㅇ 영문 라벨 필수 (한글 라벨만 있는 경우 발송 불가) | 상품 분류 | ㅇ 의료적 주장이나 약품 성분 포함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 | 제조업자,제조원(예시) | ㅇMilott Laboratories Co., Teparak Road, 00000 Thailand ㅇPost Corp., 000,haan-ro, Gwangmyeong-si, Gyeinggi-do | 제품 설명,HYS코드, 물품가액(예시) | ㅇLiquid foundation in a 30ml glass bottle /HTS 3304.99.5000/50$ |
ㅇ 발송 물품의 실제 원산지 표기 (상업송장 또는 기표지 주변 빈칸) -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미국 세관에서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면 해당 국가의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 물품의 원산지가 타국인 경우 타국으로 표기 필요) 작성 방법(예시) | Country of origin : S.Korea |
□ 참고사항 :EMS프리미엄 미국 배송 시 수취인에게 발생하는 관세 외 부가 수수료
구분 | 내용 | 부과 기준 | 관세대납수수료(Brokerage Charges) | 14 $ 또는 관세의 2% (둘 중 높은 금액) | 통관 완료 시 | FDA 통관수수료(FDA Clearance) | 25 $ | 통관 과정에서FDA의심사필요로심사 진행될 경우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 인보이스 금액의 0.3464%(최소 32.71 $, 최대 634.62 $) | 인보이스 금액이2,500$ 이상인 경우 | 수입 착지불 수수료 (Import collect on delivery) | 12 $ | 미국 통관 후 배송 전 관세 사전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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