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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관세제도 변경 및 접수정보 입력 안내>
ㅇ (소액면세 폐지) '26.2.6.부터 튀르키예행 국제우편물 중 물품가액이 30유로 이하인 경우에도 수입관세 부과 대상(관세는 수취인 부담)
ㅇ (접수정보 필수 입력 안내) 발송인 성명 및 주소, 수취인 성명 및 주소, 수취인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물품 총개수, 총중량, 물품의 성격(상품/선물), 상품가격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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