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발송 예외인정 기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Q&A)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금지 예외 인정 기준(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월 8매)
▸(적용대상) :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에게 발송하는 소량의 마스크
*(발송인기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4.9.개선)
▸(수량) 월 8매 이하
※ 수취인 기준이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 합산 적용
▸(마스크 관련 문의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12
▸(통관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5(관세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마스크 예외인정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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