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른 미국으로의 식품 반입시 FDA(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 유예기간이 2004년 8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우편을 통한 미국으로의 식품 발송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정에서 조제한 식품을 우편물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계속 면제됩니다.
■ 개인이 미국의 개인(자기 자신, 가족 또는 친지)에게 발송하는 비상업적 식품의 경우 사전신고가 계속 유예됩니다.
■ 향후 미국내 식품반입에 대한 안전검색 강화로 인해 통관 및 배달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부패성 식품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후 내용품의 특성상 운송도중 부패한 경우는 발송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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