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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인도네시아행 EMS 프리미엄 접수안내
작성일 2021-08-02 조회 1694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158/PMK.04/2017) 및 

세관,  관세 총국 규정(No. PER 11/BC/2020) 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모든

수출입 발송물에 대해 Tax ID번호(NPWP)를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 등록된 기업 수출입인 경우, 상업 송장에 회사 Tax ID 번호(NPWP)가 명확하게 기재

  - 개인의 수출입인경우, 개인 Tax ID번호(NPWP), 시민 ID 번호(NIK KTP) 또는 여권번호를 명확하게 기재

 

이는 필수규정 요구사항으로 준수하지 않을경우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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