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EMS 주의사항 공지 안내
최근 스웨덴 EMS 발송시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명, 수량, 중량, 가액 등의 세관신고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상대국 세관에서 반송되는 우편물의 사례가 많습니다.
발송 시 물품명, 수량, 중량, 가액 등 세관신고서(CN22, CN23, CP72)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부탁드리며, 세관신고서 불충분
작성으로 인하여 스웨덴 세관에서 반송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손해배상 처리가 불가능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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