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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우송수수료 명칭 및 범위변경 알림
작성일 2024-04-02 조회 1979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명칭 및 범위 변경 

ㅇ 변경 내용 :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에서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 범위를 항공우편물에서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로 확대

ㅇ 변경 사유 : 고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

ㅇ 변경 일자 : 4.1.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수수료 신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송의 어려움으로 항공 우편물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선편 운임이 급증하여 일부 국가의 접수가 중지되는 등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수수료 부과 대상에 선편우편물을 추가하고 수수료 명칭을 현 상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고객 혼란 방지

 

2. 주요 내용

 

ㅇ 국제 선편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신설 및 명칭 변경

-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름

. 국제항공우편물

. 국제선편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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