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명칭 및 범위 변경 ㅇ 변경 내용 :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에서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 범위를 항공우편물에서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로 확대 ㅇ 변경 사유 : 고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 ㅇ 변경 일자 : 4.1.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ㅇ 수수료 신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송의 어려움으로 항공 우편물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선편 운임이 급증하여 일부 국가의 접수가 중지되는 등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수수료 부과 대상에 선편우편물을 추가하고 수수료 명칭을 현 상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고객 혼란 방지 2. 주요 내용 ㅇ 국제 선편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신설 및 명칭 변경 -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름 가. 국제항공우편물 나. 국제선편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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