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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국 저가상품 수입 세관 규정 변경 알림
- (부가세) 저가상품에 대한 7% 부가가치세(VAT) 면제 한도 폐지(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 부가 가능)
- (관세)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1~1,500 Baht 가액의 경우, 수입관세 면제
- (대상) 물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국제우편물(EMS, 소포, 패킷류 / C2C(선물), B2C, B2B, 중고물품, 수제물품)
ㅇ 시행일: 2024.7.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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