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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수입금지되는 식물과 금지지역 및 이태리행 국제우편물 안내사항
작성일 2006-03-28 조회 9163
일본 수입금지 식물 및 금지지역

o 정보제공처 : 국립식물검역소(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Korea) 2006.3월

o 일본으로부터 국내 반입금지 과일.채소류

품목명 수입가능여부 금지지역 품목명 수입가능여부 금지지역
. 토마토 ○(지역제한) 큐수와 류큐 열도
포도 . 딸기 .
만다린오렌지 ○(지역제한) 큐수와 류큐 열도 메론 .
레몬 ○(지역제한) 큐수와 류큐 열도 감자 X .
라임 X . 사과 X .
시트론 ○(지역제한) 큐수와 류큐 열도 X .
호박 . . . .

※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① 원산지 증명발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② 일본의 식물검역기관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③ 단, 1개의 포장상자에 전량이 동일품목(여러 과일을 혼합하면 안 됨)이어야 하며,

④ 포장상자 자체도 원래 상태의 포장재이어야 함

☐ 이태리행 국제우편물 안내 사항

   o 우편물에 첨부되는 서식 기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세관통지서(CN23), 송장(invoice, pro forma invoice) 등 모든 서식은 영어, 불어 및
        이태리어로 기재
     - 내용품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ex) 1 pair of leather shoes, 2 cotton shirts, 5 cashmere sweaters
     - 내용품 가액은 우편물에 첨부되는 모든 서식에 동일하게 기재
     -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성명, 주소는 또렷하게 전부 기재

   o 개인 앞으로 가는 우편물은 개인ID, 과세보안번호(tax security number in Italian Codice
     Fiscale)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회사로 가는 우편물은 회사ID, 과세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in Italian Partita IVA)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o 특별 물품(particular kinds of goods) 및 대량 물품(big volume)의 경우 발송국 무역협회 또는
     이태리대사관을 통해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특별증명서(particular certificate) 등이 요구
     되는지 확인하고 수입제한 여부를 확인

   o 의약품 : 이태리 의사 또는 보건당국의 증명서를 수취인이 제출해야 함

   o 부패성 음식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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