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 기준 안내 사항(기준 : 일일 발송인)
국제우편물 마스크 통관강화 내용
기준수량·금액 |
접수 시 안내사항 |
200만원 이하 이면서 300개 이하 |
스마트접수 및 인터넷접수 필수 |
200만원 또는 300개 초과 |
발송불가 |
예외적 허용
우편물 접수 전 수량과 가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접수 시 내용품명·규격(예: KF80, KF94)·HS코드·수량 등을 오기입 또는 우편물 실물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가 적재 전 검사과정에서 확인 시 반송 또는 처벌될 수 있음
시 행 : ‘20. 2. 26. 00시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