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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긴급)국제우편물 마스크 통관강화 안내(2.26일 접수물량부터)
작성일 2020-02-25 조회 4343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스크 반출 시 세관신고 고객안내문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 기준 안내 사항(기준 : 일일 발송인)

국제우편물 마스크 통관강화 내용
기준수량·금액 접수 시 안내사항
200만원 이하 이면서 300개 이하 스마트접수 및 인터넷접수 필수
200만원 또는 300개 초과 발송불가

예외적 허용

  • 인도적 목적 등으로 마스크를 300개 이상 발송코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의 사전 승인(서)를 받아 일반수출신고 후 발송 가능

    일반수출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www.unipass.go.kr)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관세사 관련 문의 : 한국관세사회(02-547-9714~6)
    식품의약안전처 : 1577-1255



우편물 접수 전 수량과 가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접수 시 내용품명·규격(예: KF80, KF94)·HS코드·수량 등을 오기입 또는 우편물 실물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가 적재 전 검사과정에서 확인 시 반송 또는 처벌될 수 있음



시 행 : ‘20. 2. 26. 00시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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