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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우편물이 상대국가 도착이후 배달불가, 통관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 시 우편물 내용품에 분말·액체류, 배터리,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사정에 따라 항공탑재가 불가하여 선편으로 반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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