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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제우편물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김치 및 숫자기재 주의)
작성일 2009-11-25 조회 8413
우체국 국제우편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 접수 시 유의사항
o 김치 유입금지 국가(호주 등) 포장상태 반드시 확인
o 김치의 발효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에 유동성 완충재를 넣고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용기 포장

※ 김치는 발효식품이므로 운송도중 포장재가 부풀어 올라 터지기 쉬
우며 김치액이 유출되어 악취 및 옆 우편물을 적시는 피해 유발
※ 플라스틱통.캔 등 완전밀폐 특수포장재로 포장하되 액체 유출을 고려
하여 특수포장재 외부에 비닐 포장한 후 그위에 박스포장 권장

o 상대국 세관에서 통관불허 및 폐기로 인한 손해는 배상되지 않음
o 보험 취급할 수 없으며 피해를 유발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함

※ 만국우편협약 제23조(발송인의 책임) 2. 다른 우편물에 끼친 훼손
의 경우 발송인은 우정청과 동일한 범위에서 훼손된 우편물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 우편물 주소 확인 사항
o 주소(특히, 수취인의 주소)는 반드시 정자체로 기입(가능한 워드기입
권장, 홀림체 금지)
- 숫자 2,3,7,11은 외국인이 오인하기 쉬우므로 정자체로 기재
( 3자를 2자로 오인하거나, 7자를 11자로 오인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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